본문 바로가기
재테크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자격 총정리

by 꾸꾸빠 2020. 10. 1.
반응형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자.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인해서 직장을 잃으신 분도 많겠지만 몸이 아프다거나 임금이나 업무여건 등의 불합리함을 견디기가 어려워 자진퇴사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간혹 자진퇴사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못들어간다고 판단하여 신청조차 하지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 세부 조건과 수급 자격을 살펴 보려고 한다. 

세부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퇴사를 결정한 이유가 1. 회사에게 중대한 문제가 있거나 2. 내가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해야되는 경우이다.

 

하기 조건 "고용노동법 시행규칙" 제 101조 2항 별표2으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채용시 제시한 임금대비 더 낮은 임금을 지불했을시에는 청구가 가능하다.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최저임금을 안지켰을시에도 가능.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현재와 같은 코로나사태로 인하여 장기 휴업이 길어져 월급이 줄어들었을 경우에도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 최근 공기업이전이 많은데 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한 퇴직시에도 적용 된다.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 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병간호시에도 가능하다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 된 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 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 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 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내몸이 안좋아 어쩔 수 없이 퇴직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10. 임신, 출산, 생후 3년 미만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 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임신이나 육아로 인한 자진퇴사시에도 가능하다.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치 않은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 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정년퇴직이나 계약직의 계약 만료의 경우에도 가능하다.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진퇴사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은 특별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퇴사해야할 상황이라면 증빙서류(병가휴가,진단서 등)를 잘 챙기고 지역내 근로복지공단 등 전문가와 함께 대응해 나갈 것을 추천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