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진퇴사1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자격 총정리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자.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인해서 직장을 잃으신 분도 많겠지만 몸이 아프다거나 임금이나 업무여건 등의 불합리함을 견디기가 어려워 자진퇴사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간혹 자진퇴사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못들어간다고 판단하여 신청조차 하지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그 세부 조건과 수급 자격을 살펴 보려고 한다. 세부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퇴사를 결정한 이유가 1. 회사에게 중대한 문제가 있거나 2. 내가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해야되는 경우이다. 하기 조건 "고용노동법 시행규칙" 제 101조 2항 별표2으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2020. 10. 1. 이전 1 다음